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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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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먼 소송제도- 이성수(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

  • 기사입력 : 2013-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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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공사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해온 어느 아주머니는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왔는데 3개월의 공사가 끝난 후 그간 인부들이 먹은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철수해 버린 영세 건설사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다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 수임료 얘기를 듣고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식대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이를 둘러싼 분쟁 또한 그만큼 절박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각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04만4928건이고, 그중에서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73만9842건으로 이는 전체 민사분쟁사건 중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소송법 체계상으로 민사소송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행사할 수 있고,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돼 있는 법무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사법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이다.

    우리의 법무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영국과 캐나다의 paralegal제도나 일본의 사법서사제도가 있고, 이들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비록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돈이 없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길 수 있는 사건에서 패배한다면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액소송의 변호사 독점구조를 철폐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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