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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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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등록 전에 문자로 통보

국무회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 : 2013-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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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2주일 동안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대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한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하고 다수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전입하는 사례, 속칭 ‘위장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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