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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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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 율림지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적법”

“설립인가 처분무효 주장 이유 없다”

  • 기사입력 : 2013-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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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율림지구 재개발조합 설립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일부 주민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주민 8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시(당시 마산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으며 자격이 없는 추진위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조합설립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제한하지 않아 설립인가 처분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추진위원 모두 토지소유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추진위 구성과 설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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