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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횡령 SM새마을금고 간부 영장

  • 기사입력 : 2013-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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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밀양경찰서는 21일 밀양시 하남읍 SM새마을금고 본점 공금 94억4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사문서 위조 등)로 업무총괄부장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모 등을 밝히기 위해 SM새마을금고 본점과 울산경남지역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본지 21일자 6면 보도)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A 씨를 긴급체포,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병을 앓는 형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과 지인의 돈 5억여 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 주식에 투자했으나 해당 법인이 상장 폐지되자 공금 94억4600만 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는 SM새마을금고 감사에서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2001년 6월 말께 경남은행 녹산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에 숫자나 문자 등을 오려 붙여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스캔 후 컴퓨터작업으로 내용을 변경한 후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4일 새마을금고 울산경남지역본부의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4개월 동안 고발하지 않은 이유, 은닉, 공모 여부 등을 캐기 위해 SM새마을금고 본점과 울산경남지역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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