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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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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북면온천 할인권 판매 중지’ 시정조치 예정

  • 기사입력 : 2013-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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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온천 이용할인권 담합 논란이 일었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본지 8일자 6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북면온천관광협의회 소속 온천을 찾아 현장조사한 결과, 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7개 온천이 동시에 할인권 판매를 중지한 것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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