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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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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마항쟁’ 관련 명예회복, 이제부터 시작이다

  • 기사입력 : 2013-1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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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절차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할 3개의 실무위원회 설치가 핵심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1979년 10월 유신독재 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부마항쟁이 이제야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쟁 발발 34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단초 (端初)로 항쟁의 재평가는 물론 아직 미흡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에 대해 복직을 돕고 이마저 어려울 경우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민주항쟁 관련자의 취업알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정부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받는다. 이 시행령에는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너무 늦은 감이 적지 않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풀어주길 갈망한다.

    그간 부마항쟁은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해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유신독재의 막을 내리게 한 역사의 분수령인 부마항쟁은 그 정신이나 가치가 미완성이란 얘기마저 나왔다.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부마항쟁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구해 왔으나 역대정권은 그들의 불명예를 씻어주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에 마침표를 찍게 한 부마항쟁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은 한국 현대사의 시발점이다. 이번 법안은 그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제 부마민주항쟁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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