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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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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연말 병·의원 '검진대란' 우려

현재 도내 검진율 54.2%
대상자 중 46만여명 아직 미검

  • 기사입력 : 2013-12-02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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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절반에 그쳐 연말 검진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 때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일반검진(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는 100만6861명. 이 중에서 11월 말 현재 검진을 받은 이들은 전체 54.2%인 54만5764명에 불과하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근무구분 상관없이 만 40세(1973년생)와 만 66세(1947년생) 출생자 전원이다.

     올해의 경우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어서 내년에는 검진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한 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이달 검진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4081개 사업장에 총 17억674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검진 대상자가 몰릴 경우 검진기관인 병·의원 예약이 어렵고 10분이면 받는 검진을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관계자는 릲직장가입자에 대해 개별 안내 등을 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자의 검진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릳며 릲직장인 등을 위해 주말에도 검진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면해야 한다릳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주말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75곳 있으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가능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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