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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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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법 시행되면 뭐하나… 보상 예산도 없다

오늘부터 법률 시행됐지만
심의위 구성 안되고 예산 없어
피해자 보상절차 진행 어려워

  • 기사입력 : 2013-1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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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피해자 접수나 보상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실질적 보상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4일 “아직 국무총리 산하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마민주항쟁위원회 사무국이나 정부의 부마민주항쟁법시행지원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등 위원회 산하 3개 실무위원회 구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부마민주항쟁법 통과 이후 관련자들이 피해자 접수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부마민주항쟁법 시행령이 공포되어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밝힌 본래 계획은 12월 5일에 맞춰 실무진을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때문에 늦어졌다”며 “조속한 위원회 구성과 법 시행을 위한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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