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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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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이어도·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포함 … 15일부터 효력

  • 기사입력 : 2013-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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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 남쪽과 제주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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