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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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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몰래 들어가 서류 훔친 응시생 실형

특수절도 등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 기사입력 : 2024-04-30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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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에 몰래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문서개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도청에서 실시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사과 사무실에 들어가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격 시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종합민원실 위쪽 난간에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도청 내부로 들어갔으며, 이후 인사과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아낸 뒤, 잠겨 있던 캐비닛을 열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청 건물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대략적인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위가 불량하다”며 “잠재적 위험성까지 컸던 점을 참작하면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중하다.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도청에선 범인을 찾겠다며 공무원 차량과 주거지 등을 샅샅이 뒤져본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간부가 인권 침해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으며, 청사 방호를 위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DB/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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