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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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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저조한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

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경영평가 하위 5%·2년 연속 하위 20%·3단계 이상 하락 대상

  • 기사입력 : 2013-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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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1일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경영 성과가 저조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자치단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행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 기준은 경영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와 임기 중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전년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다.

    경영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임원의 임용은 3년간 제한된다. 이전에도 지자체장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해임 사례는 드물었다.

    안행부는 또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키로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한다. 여기에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이 밖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 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지난 2008년 47조3000억 원이었던 391개 지방공기업(지자체 직영사업 포함)의 부채는 지난해 72조5000억 원으로 53.3% 증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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