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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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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류 원산지 일제단속

경남농관원, 42개 업소 적발

  • 기사입력 : 2013-1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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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김장철 김치류와 양념류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4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도내 김치류 및 양념류 가공업체, 도·소매 시장, 학교 급식 납품업체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업소 등 19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경남농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약 20% 혼합한 김치류 4t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학교급식에 유통한 모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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