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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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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후보 측에 돈 건넨 건설업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
창원지법, 횡령 유죄로 ‘집유 3년’

  • 기사입력 : 2013-1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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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수 후보 측에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법인자금 2억9400만 원을 빼내 하성식 함안군수 후보(현 군수) 측에 2억7000만 원을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안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업무상 횡령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부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가 전달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안 씨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안 씨로부터 돈을 받은 안모, 조모, 송모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려면 본인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대책본부에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조모 씨 등 3명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안 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2010년 5월 21일 안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이틀 뒤인 23일 추가로 7000만 원을, 조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 또 2011년 5월 18일 하 군수의 비서실장이 된 송 씨의 부탁을 받고 이모 씨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2억7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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