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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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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채권자 집으로 유인·살해 후 시신 유기

“빌려간 돈 갚으라” 독촉하자 범행
마산동부경찰서, 50대 남매 구속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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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금을 돌려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6억3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을 목적으로 지인을 유인,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매간인 A(59·여) 씨와 B(5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채권자 C(65) 씨가 ‘빌려간 돈 6억3000여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지난 1일 오후 4시께 ‘함께 점심을 먹자’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A 씨 집으로 유인, 거실에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거창지역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스배관 설치업자인 C 씨는 지난해 10월 A 씨 집 배관공사를 하면서 ‘조만간 특정지역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는 부지가 있는데 결재만 나면 공시지가가 2~3배로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수차례에 걸쳐 6억3000여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가 말한 특정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8월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일 ‘C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C 씨 차량이 발견된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미리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에 쓰인 도구들을 여러 곳에 분산해 숨긴 점,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동선을 짠 점 등으로 미뤄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C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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