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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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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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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방불명 상속인 실종선고 없이는 협의분할 안돼, 법정상속분 따른 상속등기 한해 전원 신청 가능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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