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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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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잇따라

김해 갑오마을 부영에 지급 판결
4개 단지 2029가구 영향 미칠듯

  • 기사입력 : 2013-1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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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적용하라고 시·군에 지침을 내린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5일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주민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김해 장유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며, (주)부영은 갑오마을 5단지 158가구 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671만9000원씩 총 10억6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과세자료가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도 지난 8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부영2차 아파트 주민들이 낸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 가구 당 20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장유지역 4개 단지 2029가구(내년 1월 9일 선고 예정)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1월 도내 18개 시군에 임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의 표준 건축비 상한가에 근거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해도 시장·군수가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실건축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도는 지난 8월에도 시장 군수들이 분양가를 승인할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취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 실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도 분양가를 재산정해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 권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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