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대표·상무 회삿돈 횡령 벌금형 선고
- 기사입력 : 2013-12-24 1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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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청소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청소업체 대표이사 김모(64) 씨와 상무이사 김모(57) 씨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을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5회에 걸쳐 회사 자금 4억8490만 원을 경리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