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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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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골프장 2곳 허가만 받고 ‘하세월’

사포·알프스골프장 5~6년간 3차례 사업기간 연장
시 “내년까지 구체적 사업내용 없을 땐 취소 결정”

  • 기사입력 : 2013-1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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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지역 골프장 조성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공사진척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현재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 일원 29만8000㎡, 9홀 규모의 사포골프장과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원 98만4654㎡, 18홀 규모의 알프스골프장 등 2곳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포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밀양사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아무런 사업추진도 하지 않은 채 2010년 11월 한 차례 사업연장 신청을 받아 사업기간을 2011년 10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밀양사포개발은 2011년 들어 3필지 1만7541㎡만 토지수용 재결신청만 했을 뿐 연말에 가서는 제2차 사업연장을 실시해 사업기간을 2013년 10월 6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했다.

    이어 밀양사포개발은 지난 7월 토목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실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지난 10월 제3차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오는 2014년 10월 6일까지 세 번째 사업을 연기했다.

    하지만 밀양사포개발이 3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할 동안 시공사 지정은 물론, 확실한 자금조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발자 측이 사실상 사업능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단장면 안법리에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중인 밀양 알프스컨트리㈜의 경우도 지난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지난 2010년 11월 1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2012년 10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밀양알프스컨트리는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 2012년 3월 26일 밀양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사업부지내 23필지 2만9242㎡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올 9월 사업기간을 2013년 10월까지로 2차 연장 한 뒤 올 10월이 되자 또다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4년 4월 29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세 번째 연장했다.

    밀양알프스컨트리가 올 들어 시행한 사업은 부지내 소나무재선충 방제계획서를 신청한 것이 고작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조성의 경우 6년 동안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골프장건설사업자들이 내년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을 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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