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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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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 34.9%로 인하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4월부터 시행
지방세·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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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재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74건과 3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시행되며, 대부 이자율 상한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며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등록면허세 세율을 종류에 따라 50~100%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이 90일에서 30일 늘어난 120일로 연장됐다. 유급휴가기간은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어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국내 유통 모든 담배에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하며, 저타르·라이트·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201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토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도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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