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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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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강사들 “월급제로 임금 달라”

도교육청 앞서 결의대회
“시급제 적용으로 불이익”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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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26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초등돌봄강사 월급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된 ‘초등돌봄강사’들이 시간제 급여체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도내 초등돌봄강사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580여 명의 돌봄강사들이 배치돼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맡고 있다. 이들은 하루 3~8시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사들은 급여체계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려는 상당수 학교에서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 저하와 근로조건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돌봄교실 운영전 준비시간과 운영 후 정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 학교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체계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교사들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월급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등 복잡한 사항이 많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돌봄강사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돌봄 전담강사 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글·사진=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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