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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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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지원

道, 암검진 대상자에 최대 20만원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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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당해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위장·대장 내시경 검사와 유방암 초음파 검진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도내 40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5만9000명 가운데 2년에 1회 시행하는 암검진 대상자 1만6225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40~50세 남자의 경우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 때 각 6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고, 50세 이상 여자의 경우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게는 초음파 검진 비용을 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32억4500만원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현재 국가 암 검진율이 20% 남짓에 그치고 있는데 내시경 검사 지원에 나서고 독려할 경우 검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예산을 검진율 55%에 맞췄다.

    도는 이 같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을 앞두고 지난 11월 18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에 참여 희망 검진기관을 파악하도록 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4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1종 의료수급자 7만8000명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일부라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상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진료를 무분별하게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서민의료 대책을 폐기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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