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 기사입력 : 2013-12-29 11:18:41
  •   
  •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졌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한다.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다.

    즉 학과·학년별 등록금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과 별도로 대학이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부는 내년에 등록금 인상 여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뿐 아니라 특성화 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하 지표가 들어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