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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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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출신 국회의원 “조특법 통과 저지”

(매각과정 세금 면제)
긴급회의 열어 대응책 마련 나서
세금 부과하면 매각 무산 가능성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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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은 31일 BS금융의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인 ‘수위조절’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후 제시키로 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압박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657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면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나성린)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분할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재경(진주을) 의원과 신성범(거창·함양·산청) 경남도당 위원장은 “도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특법개정안 통과 저지 등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지난 10월 제출한 법안이다. 우리금융지주 분할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기술적 분할이기 때문에 법상 적격분할로 인정해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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