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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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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복합상가 분양계약 직원들 “체불임금 달라”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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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지역 한 주상복합상가 분양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10명이 시행사와 고용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30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중순 A 업체와 분양이 성사될 경우 한 건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두 9건의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315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특히 A 업체는 지난 7월 시행사로부터 이 상가를 일괄매입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달 초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분양담당 직원 B(49) 씨는 “A 업체가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행사가 분양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진정서에 함께 담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A 업체가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밀린 임금을 지불할 근거는 없다”며 “체임자들이 상가 앞에서 집회를 해 분양이 한참 이뤄져야 할 시기에 이미지 타격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A 업체 대표는 “분양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쪽은 시행사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도 시행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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