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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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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0.3%P↑

  • 기사입력 : 2014-01-01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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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을 사용하면 전세가격 급등 효과가 더 크게 반영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현황에 따르면 자가주거비용포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3년 1.6%로, 기본지수 상승률 1.3%를 상회했다.

    자가주거비용포함지수는 주택소유자가 임대를 주지 않고 자신이 거주함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를 주거비용으로 간주해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995년부터 통계청이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은 이런 산정 방식을 소비자물가지수의 기본지표로 삼고 있다.

    자가주거비포함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간 기본지수 상승률보다 0.1∼0.6%포인트 낮았지만 이런 경향은 전세가 급등세가 본격화된 2011년을 경계로 뒤집혔다.

    2010년 자가주거비포함 물가상승률(2.8%)은 기본지수 상승률보다 0.2%포인트 낮았으나, 2011년 4%로 같아졌고 2012년에는 기본지수 상승률(2.2%)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자가주거비포함 물가지수가 기본지수보다 전·월세 가격을 더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본지수의 주택임차료 가중치는 총지수 1천 가운데 92.8(전세 62.0, 월세 30.8)이지만, 자가주거비포함 지수는 여기에 전·월세를 가중평균한 자가주거비 215.5가 추가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2013년 11월 기준)는 가중치 총지수를 1천으로 두고 봤을 때 주택임차료 가중치가 65.8,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40.9로, 주거 관련 가중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물가지표의 현실 반영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자가주거비포함 물가지수를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도입이 없던 일로 끝났다.

    통계청 김보경 물가동향과장은 "부동산 통계가 정확하게만 측정된다면 자가주거비포함 지수의 도입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집세 표본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여건이 미흡해 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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