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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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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경남은행 인수 1조2800억’ 확보 가능할까

적정가 훌쩍 넘은 금액에도 유상증자 절차는 아직…
예보지분·PBR·경영권프리미엄 감안한 적정인수가 30% 상회
유상증자 주주동의 필수… 회사채 발행도 금융시장 상황 변수

  • 기사입력 : 2014-01-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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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가운데) 등 추진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 직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신문 DB/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과연 1조 원이 넘는 인수대금을 짧은 기간 내에 차질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BS금융지주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적어낸 돈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해 산출된 경남은행 인수 적정가를 훌쩍 뛰어넘는데다, 자체 유보금이 많다고는 하나 나머지 인수대금 확보를 위한 이사회 유상증자 결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민영화 매각 본입찰에 응찰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무려 1조2800억 원을 적어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금액은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주축의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써낸 9700억 원보다 무려 3100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지역환원 명분’을 제압하는 결정타가 됐다. 또 다른 경쟁자인 IBK기업은행은 9900억 원을 적어내 ‘사모펀드의 약점’이 있는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제치고 차순위 협상자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BS금융지주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 이후 도내 금융권 일각에서 “BS금융이 경남은행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 경남은행은 물론 부산은행까지도 후유증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경남은행의 자본현황 및 매각가치(지난해 6월말 기준)’를 보면 이런 우려가 전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행 자본총계는 2조1385억 원이며 △부채성자본(신종자본증권) 2158억 원과 △분할계획서상 지주분할사채 880억 원을 차감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1조8347억 원이다. 여기에 이번에 정부가 매각하는 예금보험공사 지분(56.97%)을 계산하면 1조452억 원이 되고, 지방은행의 순자산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8%를 반영할 경우, 예보 지분에 대한 적정 인수가격은 8362억 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 10~30%를 감안하면 경남은행의 적정 인수가는 9198억 원~1조87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BS금융지주의 제시액은 이 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는 이런 산술 때문에 항간에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써냈다’는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추진위 관계자는 “예보지분과 PBR, 경영권 프리미엄 등 세 가지 가격요소를 과학적으로 적용하면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적어낸 9700억 원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S금융지주는 최근 “경남은행 인수자금은 △자체보유 현금과 △부산은행 배당금, △BS캐피탈에 빌려준 대여금 회수분 등 내부 조달로만 9500억 원을 마련하고 △유상증자와 선순위채 발행 등 외부조달로 7000억 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경남은행 인수대금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바젤Ⅲ(국제결제은행의 자본건전성 기준)에 맞춰 은행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충분한 ‘실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회사채 발행도 금융시장 상황이 변수라는 점이 복병이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가장 큰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인수가격에 반영했다”며 “유상증자 부분도 지난해 외국인과 대주주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남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금고 해약과 일반고객 계좌 해지 움직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실제로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역환원이 좌절된 이후에 일부 은행 고객들이 공신력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계좌 해지를 타진해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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