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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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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겨울방학기간 학원·교습소 불법행위 단속

  • 기사입력 : 2014-01-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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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방학 불법 학원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단속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 기숙학원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캠프시설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부모·수강생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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