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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꾀었다” 처제부부 폭행 혐의 6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4-01-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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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제가 자신의 딸을 꾀어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오해해 처제 부부를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처제에게 상해를 입힌 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처제 부부를 협박한 혐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자신의 처제 B(52·여) 씨 집에 찾아가 ‘네 꾐에 넘어가 딸이 대출을 하게 됐다’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옆집으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B 씨의 남편 C(74) 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딸은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 씨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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