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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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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회피 ‘꼼수 단기계약’ 제동

지노위, 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단기계약직 ‘복직’ 판정
“계약 사이 20여일 공백 있었지만 단절로 보기 어려워”

  • 기사입력 : 2014-01-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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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공백기를 두고 고용하는 이른바 ‘꼼수 단기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은 도내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무기계약을 요구하며 단기계약을 거부하다 해고된 A(33) 씨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B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했으며 2010년 8월부터 협력업체인 C 사 소속으로 일했다.

    A 씨는 C 사와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사이에 20여 일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계약은 계속 유지돼 근무했다.

    지난해 8월 C 사가 A 씨에게 1개월간의 단기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A 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C 사는 A 씨를 해고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각각의 계약기간은 몇 개월 단위지만 총 근무기간은 2년이 넘는다.

    지노위 관계자는 “계약과 계약 사이에 20여 일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단절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는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 씨가 한국지엠의 직접 고용 대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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