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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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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서 돈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 실형

  • 기사입력 : 2014-01-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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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8일 불법 오락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이모(46) 씨에게 징역 8월,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9) 씨에게는 징역 8월, 추징금 845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 씨는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에 대해서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경찰을 소개했으며 업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진술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경남경찰청에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200만 원, 임 씨는 2009년 1750만 원을 오락실 업자에게서 각각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1년 넘게 끌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일부 범죄내용은 무죄로 인정했지만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9~10월 창원지검이 불법 오락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경찰 7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명은 형이 확정됐으며 2명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고 1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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