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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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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양형 늘어

1심 징역형 동거남녀 항소심서 6월∼1년 늘려 선고

  • 기사입력 : 2014-01-12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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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에 가며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밤새 방치, 숨지게 한 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로 항소한 동거남녀에게 법원이 단호하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모(30)씨와 동거한 고모(23·여)씨는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아기를 김씨에게 맡긴 채 2012년 4월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집 근처 PC방에 갔고, 김씨는 20여분 뒤 아기를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 입힌 채 베란다에 놓고 고씨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당시 아기를 방치한 베란다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김씨는 집을 나설 때 베란다에서 집 안으로 통하는 문까지 잠갔다.

     

    4시간 40여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 27분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아기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께 귀가한 고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오후 7시 30분께는 이미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뒤였다. 사망 시점은 오전 3시 37분께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로 추정됐다.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고씨는 "김씨와 이 사건 유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데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같은 형을 선고받은 김씨도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귀가하고 나서는 김씨가 아기를 돌보리라 고씨가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기가 숨진 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김씨가 집을 나서면서 아기를 베란다에 내놓는 것을 고씨가 예견할 수 있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PC방에 왔다가 돌아가기까지 4시간 40여분 동안의 유기 책임만 물었다.

    그러나 양형에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고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많은 징역 2년을, 김씨에게는 1년 많은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단지 PC방에 가려고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방치했고 딸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없이 장시간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딸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었으면서도 아기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 아기가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범행 직후 별다른 반성의 빛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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