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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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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폐수 무단방류업체 무더기 적발

창원지검, 경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단속
밸브·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18곳 적발 32명 기소

  • 기사입력 : 2014-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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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지역 폐수 무단방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경남도·창원시·김해시·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73곳에 대해 집중 점검, 폐수 무단방류업체 등 18곳을 적발해 업체대표 등 32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5건은 공판에 회부하고, 13건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된 창원공단과 김해시 외곽지역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 김해지역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밸브제조업체 A 사는 사업장 개설 직후부터 13개월 동안 폐수 수십t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방류한 방청유의 노말헥산추출물질은 법정기준치를 최대 2000배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질은 접촉 시 피부자극과 인후궤양, 호흡곤란을 야기하고 섭취시 위장장애,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 사는 폐수저장조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3년간 폐수 100여t을 하천으로 방류했다. 유독물질인 구리 화합물이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C 사는 신고하지 않고 1000㎡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선박부품 도장작업을 했다.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톨루엔 등이 공기중에 방출될 경우 흡입 시 현기증, 호흡기·신경장애를 야기한다.

    또 적발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8곳 중 4곳이 과거 단속된 전력이 있고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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