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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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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소지·대마 흡연 혐의, 영국인 원어민 강사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4-0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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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수해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영어원어민 강사인 영국인 S(2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이 만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외국인으로 마약류에 대한 범죄 관념이 한국과 다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 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국제우편물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 식물 1075g을 들여와 주거지에 DMT와 엘에스디 등을 다수 보관하며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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