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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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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1-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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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건강보험공단 이의제기 신청은 처분 180일 이내, 이의신청서·증빙자료 첨부해 우편·팩스 등 제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단 처분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이의신청 결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났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재심)를 제기하거나 피고(공단)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곧바로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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