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해도… 난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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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개문(開門) 난방 영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장들은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영업중이다. 15일 쌀쌀한 날씨 속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매장들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전강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