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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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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남산주공 재건축 계획 변경 땐 승인”

시, 건축·환경법 위반돼 사업 불허
50m 이격 지키고 동수↓층수↑제시
조합 “의견 모아 사업변경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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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과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돼 창원시로부터 재건축이 불허된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주공아파트 전경./전강용 기자/


    속보=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결국 불허됐다. 대신 시는 조합측에서 건축법 적용완화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인가한다는 방침이다.(13일자 1면 보도)

    창원시는 15일 남산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해 8월 말 제출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조합측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14일 제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남산주공 재건축계획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5종 사업장(공장)과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만큼 이대로는 사업시행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역시 법률을 어기고 사업을 인가해 줄 경우 향후 소송 등을 통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지은 지 38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로 주민안전과 불편이 가중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측이 건축법 적용 완화요건을 갖춰 사업을 다시 신청하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인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공장으로부터 50m 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이격거리를 지키는 대신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또 승인여부 결정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많이 지체된 만큼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건축 해법으로 법률개정과 공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법 개정이 될지 의문이고, 공장 이전도 해당 업체가 수십억 원에 이른 이전비용을 요구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실시설계와 각종 용역을 다시 해야 돼 많은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성종 남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창원시에서 보낸 공문을 검토한 뒤 총회와 대의원회의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재건축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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