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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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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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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이 어떻게 개선됐나요?

    답) 한국광복군 활동한 사람도 선정 대상 포함
    입영기피·병역면탈 사실 있는 사람은 제외


    병역명문가(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고,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해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해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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