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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4대 가족 효행장려수당 지급

  • 기사입력 : 2014-01-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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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효행장려 수당은 지난 2012년 초 관련 조례가 제정돼 2012년 추석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이며, 지급금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225-392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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