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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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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 도내 첫 제도화

조준택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1년간 실태조사 후 시행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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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예술인 복지조례)이 21일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지난 13일자 13면 보도)

    조준택(사진) 시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은 1년간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실태조사 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창원지역 예술인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금숙 창원예총 회장은 “그동안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이 기대된다”며 “1년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준 마산예총 회장은 “창작공간은 물론 예술활동과 사업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예술인들의 지위와 삶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창작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지역 소극장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창원에서 소극장 도파니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천영훈 도파니예술단 대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극장 등 지역의 열악한 창작공간이 활성화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준택 창원시의원은 “정확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시행을 1년간 유보했다”며 “이번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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