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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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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선심성 조례 남발… 선거용 의혹

도내 4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안 잇따라 만장일치 통과
“선거 대비 의원 의정활동” 비난 … 도 예산 낭비 우려도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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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도내 민간단체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 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21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홍보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최근 3건이 더 만들어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월 10일 ‘경상남도 대한노인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5일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공유재산 및 시설 무상 대부 또는 경남도의 보조금 지원 등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상위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경남도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며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제도화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남도 조례로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조례는 도 재정을 수반하고 있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불러 올 가능성도 높다.

    한 시민은 “도내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너무 자주 상정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 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을 위한 조례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선거를 앞둔 의원 개개인의 홍보성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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