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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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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조류경보제 하류까지 확대 검토

환경부, 내달부터 시범운영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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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유역에 대규모 발생하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조류경보제가 하류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함안창녕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등 3개 낙동강 보에서 지난해 시범운영한 ‘조류경보제’를 하류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확대가 검토 중인 곳은 김해 창암취수장과 매리취수장, 양산 원동취수장과 물금취수장, 부산 화명취수장 등 함안창녕보 하류 지역의 주요 취수장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수질예보제’를 운영했지만 먹는 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소(湖沼)에만 적용하던 ‘조류경보제’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월부터 조류경보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 대한 수질관리는 수질예보제 대신 조류경보제가 주된 역할을 하고 수질예보제는 조류경보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류경보제의 상시 도입을 위해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류경보제를 1년 더 시범운영하는 것이고, 하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수질예보제는 예보기능 위주로 가야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질관리는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상호·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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