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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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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흑돼지’ 명칭 내달부터 함부로 못 쓴다

산청군, 농가 소득증대 위해 ‘사육농장 인증제’ 시행
명칭 사용 희망 농가, 29일까지 사육신청서 접수 가능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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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산청흑돼지’ 명칭,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산청군은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산청흑돼지의 안정적인 유통 확립과 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청흑돼지는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 받아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고정 납품돼 높은 가격에 판매돼 왔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산청흑돼지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난립해 산청흑돼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이에 군은 실제 산청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조차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서 밝히고 있는 산청흑돼지는 종모돈의 몸 전체가 순흑색으로 돼 있어야 하고 귀가 완전히 처지지 않고, 양 눈 사이에 주름이 있는 것으로 출생부터 출하 시까지 산청군에서 사육된 것을 산청흑돼지로 인정한다.

    군은 사육농장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출하내역을 관리할 계획이다.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사육신청서와 종모돈 개체내역을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친환경축산담당(☏ 970-7831)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 산청군은 10여 농가에서 2만여 마리의 흑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청흑돼지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은 “산청흑돼지 사육농장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도축검사 증명서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산청흑돼지에 대한 인식을 높임은 물론 흑돼지 전문 취급식당과 식육점 등에 산청흑돼지로의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산청흑돼지의 형질통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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