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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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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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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갑자기 38℃ 이상의 고열과 함께 등과 팔다리 관절이 아프고 마른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독감이 의심돼 검사를 권유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흡기 바이러스검사·신속 항원 진단 키트 등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검사는 보험 적용 안돼


    올해 1월 2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그해의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의 겨울 동안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치료는 보존요법으로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해열제를 복용하며,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캅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엔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노약자 등 고위험군 환자(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사용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확진검사법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검사(Multiplex RT-PCR)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 검사(Real time RT-PCR) 등이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이용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 검사는 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지 않아 인플루엔자 감별목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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