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극심한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는 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의 대표이사 직무가 또 다시 정지됐다.(2013년 11월 18일자 6면 보도)
대법원 민사3부는 송모(65) 씨가 창원CC 대표이사 곽모(61) 씨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을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패한 뒤 항소해 대표이사로 복귀했던 곽 씨는 당분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송 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효력정지신청 인용 결정은 계류중인 직무정지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시까지 임시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선고일은 내달 19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