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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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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CC 대표이사 다시 직무정지

대법원 “효력정지신청 이유 있다”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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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극심한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는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의 대표이사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다.(2013년 11월 18일자 6면 보도)

    대법원 민사3부는 송모(65) 씨가 창원CC 대표이사 곽모(61) 씨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취소 결정의 효력을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패한 뒤 항고해 대표이사로 복귀했던 곽 씨는 다시 직무가 당분간 정지됐다.

    송 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효력정지신청 인용 결정은 계류 중인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사건 결정시까지 임시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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