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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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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피해 도내 31명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2차 피해·정신적 고통…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라”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 소장 창원지법에 제출

  • 기사입력 : 2014-0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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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에 이어 경남에서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의 해민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3사를 상대로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이번에 고객정보 유출을 확인한 KB국민카드 사용자 12명, 롯데카드 11명, NH농협카드 8명 등이다. 해민법률사무소는 추가 소송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회사·집주소, 회사·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외쇼핑몰이나 배달업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자동결제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뿐 아니라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당 카드사가 고객정보 관리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 안한진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2차 피해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며 “대기업들의 잘못된 고객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정보유출 피해자 130명이 카드 3개사를 상대로 총 1억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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