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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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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5925명 특별사면

교통위반 290만명 특별감면

  • 기사입력 : 2014-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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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29일자로 단행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범죄 수형자 3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잔형의 2분의 1을 감경받았다.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

    정부는 70세 이상 수형자와 중증환자 등 15명에게도 형 집행 면제·감형 혜택을 줬다. 또 모범수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집행 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음주운전, 과거 감면자 등은 제외됐다. 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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