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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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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금융감독원 ‘카드 정보유출’ 2차 피해 대처요령 발표

“금융사 사칭 스미싱문자 삭제하세요”

  • 기사입력 : 2014-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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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KISA는 금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대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전화로 카드정보 유출을 확인한다며 주민번호나 카드번호를 물어본다면?

    ▲알려주면 안 된다. ARS로도 입력하면 안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피싱을 차단하는 방법은.

    ▲각 기관은 문자피싱 방지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을 무료로 신청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해외 피싱 사기꾼이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스미싱 대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면 KISA가 배포하는 ‘폰키퍼’ 등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군가 내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고 항의전화가 온다.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 KISA(☏ 118)로 신고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훈 기자



    카드 재발급·해지 후 자동이체 변경 신청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 바꿔야”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해지한 소비자 중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납부했다면, 즉각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 재발급 및 해지시 주의사항에 관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 경보에 따르면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가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매월 자동납부 하는 경우 새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카드를 해지했을 때도 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사가 미납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보험이 거절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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