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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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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안통하는 ‘멋대로’ 농지개발

밀양 법흥리 일대 농지 8000여㎡ 불법훼손… 하천부지 일부 무단점용
市 “허가없이 개발해 고발조치… 훼손 하천은 원상복구 명령”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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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훼손된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일대 농지와 하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성행하는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도시인이 농지와 하천을 불법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수십년간 장기간 방치된 농지로 우량농지 개발보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농지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A(44·여)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유인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409 일대에 농지와 하천 경계를 따라 길이 300여m, 높이 3~4m를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8000여㎡의 농지 전체를 파헤치는 등 불법훼손이 이뤄졌다. 또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하천 내 자연석을 평탄작업에 이용하는 등 하천도 훼손했다.

    인근 주민 B(52) 씨는 “외지인이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석축공사 등 현장을 볼 때 우량농지 조성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절토, 성토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농지 소유자가 관련 법을 무시하고 우량농지를 개발했다”며 “지난해 11월 불법현장을 확인, 고발조치했지만 현행법상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하천 훼손과 관련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자연석 석축이 하천부지 일부를 침범한 것은 물론, 하천 자연석을 훼손한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복구 기간 내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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