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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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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남산, 개발부진지구 지정해제 제외될까

경남도, 산자부에 신청… 예외 조건 충족없이 서류만 접수
기존 추진 사업 중단… 정부 승인따라 개발방향 달라질 듯

  • 기사입력 : 2014-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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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웅동 글로벌테마파크 부지에 포함되는 웅천·남산지구의 개발부진지구 지정해제 예외를 정부에 신청했다.

    특히 도가 해당 지구에 대한 예외 요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경자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경남도는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던 웅동 웅천·남산 지구 내 물류센터 유치 보류를 요청하는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다.

    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와성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두우·덕천 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개발 부진 단위사업지구 해제 의제에 대한 예외를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5개 지구 중 와성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며, 두우·덕천은 각각 총면적의 81%가 국공유지거나 개발중인 단위사업지구의 배후부지로 지정해제 예외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웅천·남산지구는 예외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의 예외요건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웅천·남산지구에 대해 글로벌테마파크로 예외지정 요건을 제출할지 아니면 기존 첨단물류단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5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외지구 신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도의 예외지정 신청 요건과 정부의 승인에 따라 웅천·남산지구 개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웅천·남산지구를 글로벌테마파크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글로벌테마파크의 타당성 용역을 조기에 마치고 사업시행자와 출자금 마련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5월 전에 산자부에 예외 요건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3개월 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는 첨단물류단지 계획을 예외 조건으로 제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세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첨단물류단지로 예외 신청을 하겠다”며 “예외신청이 승인 안 돼도 사업지구 지위가 끝나는 8월 4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구해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원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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